[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22일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을 지켜보며 울먹이고 있다. ⓒ천지일보 2018.3.2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천지일보 2018.3.2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이명박 전(前)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이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KBS 제작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씨가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 4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기사삭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1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사건에 이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또 올해 4월 해당 프로그램 후속편의 방영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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