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첫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첫 전체회의에서 홍일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9

2000만원만 불법 수수로 인정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무죄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 인천 남구갑)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는 1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84만 7670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0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000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함에도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부정하게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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