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물보호단체연대 주관으로 22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개식용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시민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이들은 “‘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 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반려동물이 식용가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
전국동물보호단체연대 주관으로 22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개식용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시민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이들은 “‘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 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반려동물이 식용가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말복을 맞은 16일 폭염의 날씨에도 거리에선 개 식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동물보호활동가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1만 5000개의 개 농장이 있으며, 매년 약 2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개농장의 개들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절대 먹을 수 없는 썩은 음식물쓰레기를 먹으며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힘들게 연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끔찍한 일”이라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북한을 제외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동안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 ‘개·고양이 반려동물 식용금지‘가 1200여건으로 가장 많다”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개식용 금지 민원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개·고양이 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해당 법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의거한 동물 도살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고양이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실성과 실효성이 높은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고양이를 도살하는 동물학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동물복지는 요원한 일”이라며 “하루 빨리 개·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해 대한민국 개 농장의 개들을 지옥으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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