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행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0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관련해 구속 여부 결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드루킹’ 김동원(49, 구속)씨의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7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재판부는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주장하는 김 지사의 혐의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와 관련해 그의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산채)를 방문해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본 뒤 이를 사용하도록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보내며 댓글조작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산채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킹크랩은 본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드루킹에게 기사를 알릴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주소를 보냈을 뿐 댓글조작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영장심사에서는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특검팀의 손을 들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지난 6.13 지방선거의 승리자로서 차기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오른 김 지사에게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원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특검팀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수사에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로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지사의 신병확보 여부는 특검팀의 수사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17일 늦은 오후 또는 18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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