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구청 돈을 빼돌리고, 지인의 부당한 취업을 관계기관에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연희 전(前)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9300만여원의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한 후 9300만원을 지인 경조사비나 화장품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인척인 제부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산서버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신 구청장의 지시로 서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과장은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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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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