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13일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인근 BMW 리콜차량 집하장에서 리콜 대상차량들이 나란히 주차돼 있다. 당초 BMW코리아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마무리 하려했지만 차일까지 안전진단 마무리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13일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인근 BMW 리콜차량 집하장에서 리콜 대상차량들이 나란히 주차돼 있다. 당초 BMW코리아는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마무리 하려했지만 차일까지 안전진단 마무리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 리콜 대상 차량 차주에게 운행정지 명령서를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권이 시·군·구에 있기 때문이다.

운행정지 명령서를 전달받은 각 지자체는 차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발송한다. 명령서를 수령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될 차량은 1만대 수준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서울과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정부청사 주차장 주차를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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