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밤샘 마라톤 조사를 받은 뒤 5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이 만든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뒤 드루킹과 댓글조작 행위를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1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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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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