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법원,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산 법조비리 핵심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3부는 부산 스폰서 판사 법조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해 15일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와 건설업자 정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판사는 자신에게 향응을 제공한 정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 2016년 해당 사건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문 전 판사의 비위 의혹을 덮기 위해 일선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말에도 문 전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었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영장전담 법관이 법원행정처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고, 임의수사 시행 여부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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