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 관련 긴급체포된 보육교사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지난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에게 이불을 씌우고 올라타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다른 영아들에게도 학대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 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이 어린이집 원장 김씨와 다른 보육교사 김모(46, 여)씨도 아동학대치사 방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3분께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과 경찰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김씨가 A군 외에 다른 영아 7명도 학대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7월 4~18일에 김씨가 24차례에 걸쳐 영아 8명에게 A군과 비슷한 학대를 했다고 보고 있다. 추가 기소된 원장 김씨와 다른 보육교사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친 모습이 CCTV에서 드러났다.

7월분 CCTV를 분석한 강서경찰서는 1~6월 CCTV 자료도 확인하고 있어 학대 건수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검찰조사에서 김씨는 “잘못된 방법인 것은 알았지만 죽을 줄은 몰랐다”며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나도 편하게 쉴 수 있기 때문에 영아들의 이불을 뒤집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아들을 재워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대 혐의 외에도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보육교사 김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가보조금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강서구청은 해당 어린이집 폐원 조치와 김씨 등에 대한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이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보육교사 자격도 취소된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관할구청과 아동보호기관이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CCTV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지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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