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천지일보 2018.8.14

법원 앞에서 여성단체 시위

“남성중심·가부장적인 판결”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가운데 여성계에선 “사법정의는 죽었다” “법원도 감옥 가라” 등 강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을 당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 공소사실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에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성명을 통해 “유력 대권후보이자 도지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그의 수행비서에게 행사한 것이 ‘위력’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판결은 한국사회에 사법정의라는 것이 존재하긴 하는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여연은 “재판부는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며 입법부와 사회인식에 그 책임을 돌렸다”면서 “정말 재판부에겐 책임이 없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법원에 대해 “‘위력’에 대한 판결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강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두루 고려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흐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긴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가 재판을 받은 서울서부지법 앞에선 여성단체 회원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안희정 무죄? 사법부 유죄!’ ‘법원도 감옥 가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시위자들은 재판부가 ‘여성이 성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등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하 직원에게 위력과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가해 놓고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어떤 직장상사가 성폭력 가하기를 멈추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사법부가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여성단체연합, 충남풀뿌리여성연대 등 12개 여성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가 만연한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무죄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판결을 자행한 조선시대 수준의 사법부”라고 비난했다.

여성단체들은 또 “한 여성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 국민 앞에서 힘들게 드러낸 피해사실은 망각한 채 가해자와 피해자 둘로만 범주를 축소시켜 판단했다”면서 “악질적인 성폭력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법원은) 20여년 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비판했다.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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