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다준 기자] 13일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인근에서 BMW 리콜 차량을 싣고 운행 중인 카캐리어.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13일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인근에서 BMW 리콜 차량을 싣고 운행 중인 카캐리어.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잇단 화재로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진 BMW 리콜 대상 자동차에 대해 정부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금지했다.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는 리콜 대상 BMW 자동차에 대해 15일부터 서울과 세종, 대전, 과천 등 10개 청사 지하주차장 주차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즉각적 대응이 어렵고 자칫 큰 피해로 확산할 수 있어 이용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리콜 대상 차량은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자동차는 이전과 같이 지상·지하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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