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7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7일 오규석 기장군수가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오규석 기장군수가 14일 낮 12시께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네 번째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아울러 기장군도 이날 오전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8번째 정식 공문을 부산시에 발송했으며 부군수 임명권이 반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오 군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고자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부산시청 시민광장 앞에서 부군수 임명권 반환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라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광역시장이 부군수를 임명할 수 있다는 법은 없다”고 임명권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숨 막히는 폭염도 처서가 지나자 절기를 알아 순리대로 서서히 물러나고 있는데 부산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을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듯이 시대정신 또한 거스를 수 없다. 이제라도 부산시는 아무리 두드려도 소리 안 나는 용각산 행정을 그만두고 부군수 임명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오 군수는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도 부군수 임명권 반환과 기초선거(기초의원·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으며 무기한 매월 1회 국회 앞에서도 가질 예정이다.

다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 앞 1인 시위 일정은 서울 상경 업무 출장이 있을 시 이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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