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안현수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안 전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천지일보 2018.8.14

김지은씨 “끝까지 싸울 것”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을 당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고,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 공소사실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지위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안 전 지사는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며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씨는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안희정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면서 대법원까지 법적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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