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5일부터 전국 시·군·구에 운행정지 명령 요청

강제 운행정지 차량 안전진단 외 운행 제한돼

13일까지 2만 5000여대 안전진단 받지 않아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의 BMW 차량에 대해 강제 운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에 운행정지 명령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 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편 발송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는 발급 명령서를 받아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어 경찰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안내하는 수준의 단속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은 2만 5000여대에 달한다. 안전점검 기간은 이날까지로 안전점검을 받지 않을 시 강제 운행정지 대상차량 통보를 받는다. 13일까지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은 리콜 대상 차량 10만 6317대 중 7만 2188대(67.9%)에 불과하다. BMW 측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안전진단을 계속 실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른 시일 내 모든 차량에 대한 점검을 어려워 보인다.

김 장관은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와 결함은폐 및 늑장 리콜에 대한 엄중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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