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김현미 장관 담화문 발표

“국민 안전 지키려는 조치”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BMW 주행 중 화재가 계속됨에 따라 정부가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이 운행중지를 지자체장에 요청한 것은 지자체에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운행중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BMW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불편하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BMW는 리콜 직후부터 사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선별하기 위해 긴급 안전진단을 벌였지만, 13일 자정을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은 2만 7246대로 집계됐다.

김 장관은 “BMW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유자가 원하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BMW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 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되는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 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결함 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자동차 안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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