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대웅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의무배치 촉구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쓴 ‘학교도서관에 사서 선생님이 없다면’ 게시판을 전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6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의무배치 촉구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학생들이 직접 쓴 ‘학교도서관에 사서 선생님이 없다면’ 게시판을 전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6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앞으로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게 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국회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중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 등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사서 등을 둔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사서교사나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총 정원의 경우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교육부는 ‘사서교사 등의 총 정원을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1000명 미만의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반발이 일었고 이에 ‘학교당 1명 이상’으로 바꿨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체육국에 해당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문체부 체육국에 스포츠유산과를 신설하고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창출된 유산을 지속해서 관리·발전시키도록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태권도 진흥 정책의 수립·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아세안(ASEAN)·인도 및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양자·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 본부 인력 3명, 재외공관 인력 9명, 주재관 인력 10명을 각각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관련 인력 2명을 증원한다.

정부는 우주개발 정책 수립 시 사회 각 층의 의견반영을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당연직 정부위원에서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기상청 차관급 등을 제외하고 민간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