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 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 

앞서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 반입한 혐의로 수입업자 3명과 3개 법인에 대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 선철 3만 5038톤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다. 

정부는 또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입항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선박은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이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 반입 혐의가 인정되는 선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