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에 대해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했다”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진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김씨도 안 전 지사가 권력을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안 전 지사 측은 “지위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은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도덕적인 책임은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위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는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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