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30일까지 신청서류 해당 사업 관계부서에 접수

[천지일보 담양=이미애 기자] 담양군은 최근 ‘2019년도 지방보조금 사업 신청 계획’을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 법률에 규정된 사업 ▲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사업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다.

특히 2019년도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방보조금 혁신 운용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이 관광성 견학, 단합대회 등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서 제외되며 지방보조금 자부담 및 지역소비 확약서를 새롭게 반영한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제에 따라 일부 편성목(3개)에 대해 10% 감축제를 운영한다.

2019년도에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개인 또는 단체는 이번 달 30일까지 신청서류를 해당 사업 관계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지방보조금 증가에 대한 우려와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의 지방보조금을 원점에서 객관적으로 검토·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9년도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달라진 점을 숙지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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