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 안전점검 기간… 어제까지 67.9%만 점검
리콜 대상 2만 5000여대 아직도 안전진단 미이행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BMW 주행 중 화재가 계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오늘(14일)부터 안전점검 상황에 따른 운행중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은 2만 5000여대에 달한다. 안전점검 기간은 오늘까지다. 어제까지 안전점검을 받은 차량은 리콜 대상 차량 10만 6317대 중 7만 2188대(67.9%)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어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BMW 차량 운행중단 방안과 관련한 협의를 가졌다. 관계자들은 아직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중단 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거나, 결과가 위험하다고 판단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운행중지 명령은 행정안전부를 거쳐 전국 지자체장을 통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자동차 운행중지 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다.
운행중지 명령을 내린다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안내하는 수준의 단속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계는 이번 BMW 화재 사태에 대해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BMW가 국내 배기가스 규정을 맞추려고 소프트웨어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실험을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
경찰은 BMW 본사가 ERG 결함을 숨겼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정 작업에 돌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악의를 가지고 재산·신체상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했을 시 가해자에게 징벌적 목적으로 더 큰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돼왔다. 국내에서도 이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미 전보적 손해배상제도가 자리 잡고 있어 도입이 추진되지 못했다.
한편 13일 또 BMW 차량에서 주행 중 불이 났다. 총 39번째 차량 화재로, 올해 들어서 6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