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 A(32·고개 숙인 자)씨가 범행 엿새만인 13일 검거돼 관할 천안서북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현금 수송차량에서 2억원을 훔쳐 달아난 수송업체 직원 A(32·고개 숙인 자)씨가 범행 엿새만인 13일 검거돼 관할 천안서북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A씨 “현금은 버렸다” 진술

절도 혐의로 체포 영장 발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충남 천안에서 2억원을 훔쳐 달아난 현금 수송업체 직원 A(32)씨가 범행 6일만인 13일 검거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2분께 충남 보령시 한 해수욕장 인근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기도 평택과 서울, 충남 보령 모텔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으며 현금은 도주 과정에서 모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47분경 천안시 서북구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수송차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차량에 동승한 직원 두 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현금을 채우러 간 틈을 이용해 2억원을 들고 도주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마트 주차장에 미리 준비해 둔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상 살기 싫어서 돈을 훔쳤다”며 “돈은 서울에서 보령으로 내려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밖으로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돈을 어딘가에 감췄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현금 2억원의 행방과 공범 여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A씨에 대해서는 절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