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소비자가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에서 공연표를 예매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7일 이내 취소 시 위약금 안 낸다

[천지일보=장윤정 기자] #. 회사원 김 씨는 지난 8월 2일 인터넷 예매사이트에서 연극 티켓 2장을 공연 한 달 전인 7월 2일에 11만 원을 주고 예매했다. 하지만 함께 가기로 했던 친구가 공연날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해서 이틀 후인 7월 4일 예매를 취소했다. 김 씨는 예매사이트의 규정상 취소수수료가 10% 부과됨에 따라 1만 1000원이 공제된 9만 9000원만 돌려받았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거나 예매를 한 후 7일 이내에 취소가 인정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부당하게 예매 수수료를 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연표를 취소한 구매자에게 예매금액의 10%를 취소 수수료로 부과한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에 시정명령과 경고를 내렸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예매 업체 1위를 기준으로 2009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 동안 예매 7일 이내 취소 시 취소수수료가 공제된 사례가 총 1만 3000건(15%)에 달한다.

공정위는 인터파크ㆍ티켓링크ㆍ옥션티켓ㆍYES24ㆍ롯데닷컴·맥스티켓 등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온 10곳에는 시정명령을, 갓피플티켓ㆍ엔젤티켓ㆍ하프티켓 등 3곳에는 취소수수료 부과규정은 있으나 부과한 경우가 없어 경고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매 뒤 7일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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