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실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실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8.13

한상희 교수, 국회 토론회서 주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으로 거래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 앞에서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실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법원행정처의 추가 문건 공개 등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렇게 지적했다.

한 교수는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진실규명의 책무를 포기했다. 뜨거운 감자를 검찰 혹은 검찰권이 귀속되는 정부에 넘긴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의 책무는 남아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소유한 진실규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물론이고 앞으로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과정에서 ‘사법부 독립’ 등의 전시대적 관념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한 교수는 “실제 법원은 이런저런 견강부회(牽强附會) 논리로 지금까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김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법원은 자기 보신의 방어벽을 강고하게 쳐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과 정부의 책무에 대해 그는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구제 등에 있어 효과적인 대안의 제시는 무엇보다 절실한 당대의 요구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작업에 더해 아직도 구성되지 못한 채 표류하는 국회의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며 “범죄 수사에 한정된 검찰의 직무영역이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의 진실규명은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사법권력 경계를 넘어선 전방위적 사찰을 행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찰행위에 대해 우리 헌법의 핵에 해당하는 입헌적 민주주의 그 자체를 침훼했으며, 법치국가 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나 민변 혹은 특정한 변호사에 대한 법원행정처 등의 사찰행위는 전문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했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우리 통치구조의 핵심적 영역에 손상을 가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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