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천지일보
국민연금. ⓒ천지일보

오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 공개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련 위원회가 두 가지 상반된 제도발전방안을 제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은 노년층의 소득보장인지 지속가능한 재정안정을 이루느냐다.

13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위원회는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기금이 3차 때보다 3년 이른 2057년에 고갈될 것이란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두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제도발전위원회는 최소생활비조차 보장하지 못 하는 국민연금의 빈약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지 않고 그대로 고정하되,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8%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연금급여액이 증가해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이를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40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은퇴 후 월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소득대체율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기간 40년 기준 70%였다. 그러나 빠른 고령화로 인한 기금소진 논란에 외환위기에 따른 재정 불안론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1997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떨어졌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60세까지 성실히 일하면서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말이다. 지금과 같이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불과했다.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이를 지난해 평균소득월액 218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52만 3000원이 나온다. 이는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최소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금액의 절반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두고 ‘용돈 연금’이라는 비유가 나오기도 한다.

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두 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 유지안’으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대로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2088년까지 기금이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33년(또는 2028년)까지 1단계 조치로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어 2단계 조치는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2033년)에서 2048년까지 68세로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매번 ‘연금기금 고갈론’이 우세했다. 연금기금이 바닥나고 국민연금 제도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이란 연금제도 본래의 취지는 한 걸음 뒤로 밀려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도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정부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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