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6.28

공정위 “총수일가 소유 회사 4곳·62명 친족 누락”

한진그룹 “행정 착오로 고의성 無… 재심의 신청”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이 처남 등이 지분을 가진 친족 회사를 위장 계열사로 운영하고, 친족 60여명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처남 가족 등이 60~100%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항공·진에어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온 태일통상·태일캐터링·청원냉장·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누락했다.

조 회장의 처남 2명과 처남댁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태일통상은 1984년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담요, 슬리퍼 등을 객실용품을 납품하고 있다. 또 태일통상은 대한항공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거래금액 기준 1위 업체이다.

조 회장의 처남 부부가 지분 99.55%를 보유한 태일캐터링은 거래 2위 업체로, 1997년 설립 이후 대한항공 등에 기내식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의 매출은 100% 한진그룹과 거래에서 나온다. 세계혼재항공화물은 대한항공을 통해 물류를 운송하는 방식으로 한진과 거래 관계가 있고, 청원냉장 역시 태일캐터링을 통해 대한항공에 납품하는 음식재료의 전처리를 전담하는 회사이다.

4개 회사는 2003년 이후 약 15년에 걸쳐 위장계열사로 있었지만 공정위는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2014년부터를 혐의의 시점으로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회사들이 위장계열사로 운영되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했고, 중소기업 혜택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 회장이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장기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 위장계열사들이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나 부당 내부거래 규제에 어긋나는 거래를 했는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한진그룹 측은 이날 공정위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신고 대상에 친족을 누락한 것과 관련해 “고의성 전혀 없는 행정 착오에 불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진그룹은 “친척 6촌, 인척 4촌을 포함해 신고 대상이 광범위해 일부 친인척 현황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라며 “실무 담당자가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한 행정 착오”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공정위의 고발 조치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해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재심의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동일인 친인척 현황을 포함한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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