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 여)씨. (출처: 뉴시스)
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 여)씨.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여성모델 안모(25)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이날 안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5월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모델 중 한 명이었던 안씨는 휴식 시간을 틈타 참여한 다른 남성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안씨를 엄벌해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23일이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심리치료 상황 등이 담긴 구체적인 피해자료를 제출하고 싶다고 요청해 재판부는 진술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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