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 여)씨. (출처: 뉴시스)
동료 모델의 나체를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25, 여)씨. (출처: 뉴시스)

피고인 안씨, 모든 혐의 인정

편파수사 논란 속 판결 관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홍대 미대 몰카 사건’의 피고인 안모(25)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안씨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모델 중 한 명이었던 안씨는 휴식 시간을 틈타 참여한 다른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합의금 1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 안씨를 엄벌해 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선고기일은 지난달 23일이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심리치료 상황 등이 담긴 구체적인 피해자료를 제출하고 싶다고 요청해 재판부는 진술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안씨에게 적용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법조계에서는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대부분이 벌금형과 집행유예로 판결났고, 실형 비율은 다소 낮다는 점을 보면 안씨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안씨가 16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2차례 편지를 쓰며 사과를 시도한 점은 참작사유로 고려될 만하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확고한 점, 범행 직후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진술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안씨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안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리고 경찰에겐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거짓진술을 한 바 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안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페미니즘 단체들은 안씨가 구속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사건 발생 24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을 두고 ‘성차별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이들은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사건 수사는 대개 지지부진한 데 비해 이 사건은 안씨가 ‘여성’이어서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주장한다.

또 지난 9일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해외에 체류하는 워마드 운영자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편파수사 논란은 불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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