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10일 발행회사 증권 및 공시 담당자 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예탁결제원 김정미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천지일보 2018.8.13
한국예탁결제원이 10일 발행회사 증권 및 공시 담당자 대상으로 전자증권제도 설명회를 개최한 가운데 예탁결제원 김정미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천지일보 2018.8.13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이 지난 10일 발행회사 증권 및 공시 담당자를 초청해 전자증권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 의무 적용 대상 발행회사를 대상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와 공동개최한 이번 설명회에는 상장회사 총 331개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박종진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은 전자증권제도 개요, 상장회사의 전자증권 관련 업무 변화사항 및 조치 필요 사항,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정관변경 시한, 권리자 대상 통지 방법, 계좌개설 및 업무 참가 신청 절차 등 상장회사의 업무변경 사항에 대해 다양하게 질의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9.16 예정)을 앞두고 이번 설명회를 통해 발행회사의 전자증권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서울뿐 아니라 지역소재 발행회사를 대상으로도 설명회 등을 개최해 발행회사의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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