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천지일보
국민연금. ⓒ천지일보

“국민연금, 목적 상실했다” 지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개편안을 구상하며 정년 이후까지 더 오래 내고 최초 수령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가입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목적을 상실한 국민연금 폐지하라’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환원 후 폐지’ 등 정부의 검토안에 대해 반발하는 가입자들의 청원이 줄지어 올라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계획안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는 오는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가입기간 공백이 길면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소득 크레바스)도 길어져 결과적으로 은퇴생활의 불안은 더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법은 현재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을 탈 수 있게 하고 있다.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노후 빈곤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제도 내 사각지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체 2174만 5719명 중에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는 393만 5133명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정부에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연금, 적극 폐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 청원인은 “삼성물산 등에 자기들 돈인 것 마냥 국민의 돈을 멋대로 낭비하곤 그 낭비한 돈을 메우기 위해 또다시 국민들에게 더 빼앗듯이 착취해간다”며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강도가 은행이나 편의점 가서는 돈 내놔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이라도 목적을 상실한 국민연금 환원 후 폐지 필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처음 제정 목적은 국민 노후복지였으나, 연금 재정 관리 소홀과 방만한 경영으로 연금고갈을 노령화, 인구감소로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연금을 환원 후 폐지해달라”고 청원했다.

이어 그는 “노인복지는 국회의원 특활비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수익으로 운영해야 책임감 있게 관리가 된다”며 “안 그래도 가계 경제가 어려워 내수경기가 안 돌아가는데 제발 서민가계 쥐어짜지 말고, 국가 책임자부터 솔선수범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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