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지난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을 김삼환 원로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승계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여기저기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김 목사가 은퇴 후 2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던 담임목사 자리에 부임한 것은 결국 아들 김하나 목사였다. 은퇴한 원로목사의 아들이 담임목사로 부임하자 교회 안팎에서는 반발이 일어났고, 결국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 결과 8명이 김하나 목사의 승계를 찬성, 7명이 반대했다. 한 표가 재판 결과를 가른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불행은 목회자나 신도나 ‘부패’를 부패로 생각지 않고, 보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교회 세습과 관련해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누군가 후임을 맡는다면 그것이 아들 목사가 된들 무슨 문제가 되냐는 논리를 갖고 있다. 

김삼환 목사는 개신교 장자교단인 예장통합의 교단장뿐 아니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과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대표대회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런 목사가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도록 교단이 인정했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한국교회에 부자세습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 이는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부자세습, 변칙세습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대형교회 담임 목사직이 세습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가 대물림되는 것과 다른 문제다. 회사와 달리 교회는 개인자산이 아니다. 그 교회를 일구기까지 신도들의 피 같은 헌금으로 지어지고 운영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썩어 냄새나는 한국교회’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교회의 부패에 치를 떨고 있다. 입으론 ‘회개’를 말하면서 내 배, 내 자식 챙기기에 눈 먼 목회자, 그들을 보고도 아무런 분별없이 따르는 신도들, 교회 대물림이 적법하다고 길 터 준 교단. 이 모든 것은 한국개신교가 회생불가 상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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