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7시 55분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2011년식 BMW 730LD 차량에서 차량결함(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다. (제공: 경남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18.8.9
9일 오전 7시 55분께 경남 사천시 곤양면 남해고속도로에서 2011년식 BMW 730LD 차량에서 차량결함(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다. (제공: 경남지방경찰청) ⓒ천지일보 2018.8.9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근 독일계 차량 업체 BMW에 대한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2시에 BMW 사건 관련 고소인 측에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들이 있을 경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화재가 발생한 BMW 차량은 모두 37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BMW 피해자 모임’ 회원 21명은 BMW코리아 대표이사 등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들은 차량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BMW 독일 본사와 김효준 회장을 비롯한 이 회사 관계자 6명을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BMW 520d 등 리콜대상 차량의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밸브 및 EGR 쿨러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2016년 초부터 인지했지만 2년 반이 넘도록 화재원인 규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소인 중 피해 사실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 가능한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이번 출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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