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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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측, 우리 정부 조사·조치 높이 평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선박 4척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를 취한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입항금지 조치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입항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선박은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 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이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 반입 혐의가 인정되는 선박이다.

이 당국자는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미국 측에 조사결과를 공유한 상황이며 미국 측이 우리 측의 조사와 조취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졌다.

최근 포항 신항에 입항했던 진룽호가 싣고 온 석탄에 대해 ‘러시아산’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서류 위조 가능성은 없으며 원산지 증명서가 러시아 측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10일 국내 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 등을 불법으로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형법상 사문서위조 등)로 국내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하는 3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들 선박을 제재위에 보고하면, 제재위는 해당 선박을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올릴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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