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효성 “단순 실수로 고의성 전혀 없었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명품 옷을 신고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회장은 해당 옷을 다시 해외로 반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현준 효성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600달러)를 초과한 2000달러(약 226만원) 상당의 명품 티셔츠 11점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입국했다.

관세를 내면 명품 옷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 관계자는 “면세한도를 체크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실수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며 “실수를 깨닫고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물품은 세관에 유치했다가 해외로 반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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