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 마련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식을 하고 있다. (제공: 여성가족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내 마련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등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식을 하고 있다. (제공: 여성가족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정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한지 100일간 약 1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지난 7일 운영 100일을 맞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040명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총 지원 건수는 7994건으로 이중 불법촬영물 삭제는 5956건이었다.

여가부는 “이 같은 결과는 개소 50일 당시 실적(총 493명, 3115건)의 배가 넘는 것으로, 지금도 새로운 피해자들이 꾸준히 지원센터를 찾아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피해자 대부분(737명, 70.9%)은 불법촬영, 유포, 유포 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피해건수 2358건 중 유포피해가 998건(42.3%)으로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이 795건(33.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 피해 795건 중 578건은 유포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유포피해자 한명당 많게는 1000건까지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 1040명 중 여성이 총 916명으로 88.1%를 차지했으며, 남성은 124명이었다. 불법촬영자의 74%(591건)는 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거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지원센터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법률이나 의료 지원 등도 연계한다. 지원센터는 1개월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발송하고 있으며, 올 연말에는 지원결과 등에 대한 세부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유포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삭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9월부터 가해자에게 삭제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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