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자영업자라고 적힌 근조리본을 붙인 채 서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자영업자라고 적힌 근조리본을 붙인 채 서 있다. (출처: 연합뉴스)

당정 14일 소상공인 대책 발표

상가임대차보호도 확대하기로

환산보증금 기준액 인상 검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이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당정은 지난 10일 실무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영세 자영업자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서울의 경우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 1000만원으로 2억원 이상 올렸다.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과 파주, 화성시는 각각 2억 40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법무부는 당시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신촌과 남대문, 안암동, 후암동 소상공인을 만나서 점검한 결과 실제 환산보증금이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 임대차보호를 못 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서울은 6억 1천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혜택을 일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담뱃세 인상으로 매출이 급증해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제외됐다며,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런 방안이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영세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 고시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거센 반발에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자영업 문제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에 의거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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