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천지일보
국민연금. ⓒ천지일보 

사각지대 해소 위해 제도개선방안 모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토대로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개선 방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법은 현재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연금을 탈 수 있게 하고 있다.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뿐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노후 빈곤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제도 내 사각지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174만 5719명 중에서 보험료를 내지 못한다고 신청한 납부예외자는 393만 5133명이었다. 또한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102만 8978명에 달했다.

전체 가입자의 22.8%(496만 4111명)나 되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는 사람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지난 2015년 17만 9937명에서 2016년 20만 7751명 등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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