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출처: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 (출처: 연합뉴스)

합동수사단, 작성경위 파악 중… 윗선 소환 준비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는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문건 곳곳에서 통상적인 계엄령 대비문건과 어긋나는 내용을 발견하고 해당 내용들에 대한 작성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합수단은 당시 이를 작성한 실무자들의 진술을 분석하며 윗선 소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합수단은 주말인 11일과 12일 출근해 계엄령 문건을 검토하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 소환조사를 준비하기로 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소환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 먼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정밀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는 국회가 계엄해제를 시도할 경우에 대한 조치를 기재한 부분이 나온다. 또한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해 계엄해제를 가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조치가 나열돼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계엄 대비 문건에는 이 같은 계엄해제 무력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행 계엄법은 계엄 상황에 대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같은 기무사 문건의 내용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므로,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을 의심해 볼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무사 문건에서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운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기무사 문건에는 계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대비태세가 확립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대신해 계엄사령관을 맡는다고 나오는데 군령권이 없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병력이동이 필수적인 계엄 상황을 총괄하는 계엄사령관을 맡기는 것은 군 체계상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합수단은 기무사 문건 내용 중 군참모총장이 병력을 이동시킨 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의 위법성도 살펴보고 있다. ‘사전 승인’도 없이 병력을 이동하는 행위 자체가 군사반란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닌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합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모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해 소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등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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