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예진 인턴기자] 올해 1분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하지 않은 이들인 ‘쉬었음’ 인구는 195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령자에 속하는 60세 이상 인구는 84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 5000명이 늘었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인의 모습. ⓒ천지일보 2018.6.28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에서 휴식을 취하는 노인의 모습. ⓒ천지일보

4차 재정계산결과, 2057년 기금고갈 예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경제전망 악화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가운데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 인상이 20년 만에 추진된다.

11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가 오는 17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장기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 등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계결과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는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졌다.

이에 제도발전위원회는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노후 소득보장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당장 1.8%p 올린다. 이렇게 되면 연금지급액이 올라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또 다른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해마다 0.5%p씩 낮춰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뜨리도록 한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유지하면서 2088년까지의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2033년(또는 2028년)까지 1단계 조치로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보험료율 조정만으로는 재정안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후 2단계 조치로 단계적으로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2033년)에서 2048년까지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고 연령이 많을 경우 연금급여액을 깎는다.

이번에 제시된 두 가지 방안은 모두 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이 되면 보험료는 지금보다 1.8∼4%p 오르게 된다. 국민연금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한 보험료율은 5년마다 3%p씩 올라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간 9%를 넘지 못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물론 소득이 없다면 의무가입 나이가 늘더라도 납부예외자로 신청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요건인 최소가입기간도 조정한다. 최소가입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국민연금 지급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대폭 올려 자신의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고 노후소득보장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원인데 내년 7월부터는 월 522만원으로 54만원을 올리도록 했다. 이후에는 임금상승률에 연동해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고서를 기초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중으로 국무회의에 올려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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