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선박 억류 고민하다 절충안 택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부가 국내에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전력이 있는 외국 선박에 대해 일단 입항금지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북한산 석탄 등 반입금지 품목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효과와 함께 억류에 따르는 부담은 피하는 절충안을 택한 셈이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겨가며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국내 운반한 것으로 확인된 7척의 선박 중 4척에 대해 우선 국내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배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후로도 누차 국내 입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억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논란이 거세지자 고민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입업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선박 7척을 이용해 7차례에 걸쳐 66억원 규모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 5038톤을 원산지 위조 방식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했다.

외교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시점(2017년 8월) 이후 한국으로의 반입 혐의가 확인된 스카이엔젤, 리치글로리, 샤이닝리치, 진룽 등 4척에 대해 조사가 마무리되면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외교부는 제재위 검토와는 별개로 이들 선박에 국내 입항 금지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 제9항에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돼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어긴 선박 4척에 대해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재입항 때 최고 강도인 억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나머지 선박 3척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안 이전에 반입행위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 위반 행위에 해당되진 않는다. 다만 국내 입항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검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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