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심사 2점차 초접전

양측 모두 승리 자신감

관세청 8월중 최종선정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롯데와 신라가 이번에는 김포공항 면세점을 두고 전면전을 치른다. 앞서 치러진 인천공항 T1면세점 입찰전에서 신세계에 자리를 내주면서 업계 1,2위 체면을 구긴 터라 양측 모두 승리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10일 김포공항 DF2(주류·담배) 면세구역에 대한 사업제안서 제출이 마감됐다. 앞서 1차 심사에서 롯데·신라·신세계·두산이 도전장을 냈지만 심사를 거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만 합격점을 받았다. 이날 두곳 모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2차전은 업계 1,2위의 대결로 확정됐다. 김포공항 DF2의 매출규모는 5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난 양측 모두 인천공항 실패의 설욕 기회로 삼아야 하는 데다 임대료 산정방식도 매력적이어서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DF2 임대료는 매출을 연동하는 ‘영업요율 방식’이어서 업체들의 위험 부담이 적다.

1차 심사에서는 신라가 롯데를 근소하게 앞질렀다. 롯데면세점은 100점 만점에 92점, 신라면세점은 94점을 받았다. 1차 심사는 제안서(80%)와 입찰영업요율(20%)만을 평가했고 2차는 1차 한국공항공사와 관세청 심사가 각각 50%씩 반영된다.

현재까지는 신라가 앞선 상황이지만 점수차가 2점에 불과해 관세청의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양측 모두 자사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업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만큼 김포공항 면세점에 대해 잘 아는 사업자는 없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주류·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가장 적합하다 생각한다”며 “2차 심사는 1차와 기준도 완전히 다르기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김포공항에서 화장품·향수와 잡화 등의 면세사업을 하는 중이며 시티플러스를 대신해 매물로 나온 구역도 임시로 운영하고 있다.

신라면세점은 인천, 홍콩 첵랍콕,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등 아시아 3대 국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도에 사업권을 반납한 이력이 없다는 점도 앞세우고 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1차 한국공항공사 심사에서 우위를 점한 만큼 관세청 심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롯데에 페널티에 대해 얘기하지만 이미 1차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받은 만큼 2차전에서는 실제 관리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해 박빙의 승부를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청은 이달 내 면세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기간은 영업 개시일부터 5년이다.

한편 이번 입찰 구역은 733.4㎡ 규모로 지난 4월 중견면세점인 시티플러스가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매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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