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로고. (출처: 각 포털)
네이버, 카카오 로고. (출처: 각 포털)

검색제휴 60개 매체 통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뉴스제휴평가위)’가 10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2018년 상반기 뉴스제휴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 상반기 뉴스콘텐츠 및 뉴스스탠드 제휴, 뉴스검색 제휴 관련 심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콘텐츠 제휴를 맺은 매체는 네이버‧카카오 1개다. 뉴스스탠드 제휴는 8개 매체가 통과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뉴스검색 제휴를 신청한 언론사 네이버 109개, 카카오 74개 등 총 125개 매체를 심사했다. 또 정량평가를 통과한 109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이에 따른 결과로 뉴스콘텐츠 1개, 뉴스스탠드 8개 등 총 9개 매체를 선정했다.

뉴스검색 제휴는 총 509개 신청 매체 중 정량평가를 통과한 372개 매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최종 60개를 통과시켰다.

뉴스검색제휴 언론사의 카테고리 변경도 41개 신청 매체 중 정량평가를 통과한 37개를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진행해 총 8개를 통과시켰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5개 매체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실시해 총 2개 매체를 통과시켰다.

뉴스제휴평가위의 평가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로 이뤄진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이 최소 9명씩 참여했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 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 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올해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는 9월 3~16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평가기간은 평가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다.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매체가 기업에 기자 ID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16조 3항에 따라 즉시 계약 해지 조치를 권고했다. 이 규정은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어 제1항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각 조치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계약의 해지를 포함하여 별도의 제재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뉴스제휴평가위는 카테고리 변경 평가 결과와 2018년 2분기 재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또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 일정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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