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부산 동구의회에서 열린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전근향 동구의회 의원이 참석해 앉아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8.10
10일 오전 부산 동구의회에서 열린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전근향 동구의회 의원이 참석해 앉아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8.10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같은 아파트 경비원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더불어민주당 전근향 동구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0일 오전 11시 부산 동구의회는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이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전근향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을 제적 원안대로 의결한 결과 전 의원을 제외한 6명의 의원 모두 제명에 찬성했다. 이에 전 의원은 6.13 지방선거 이후 두 달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제명은 구의회에서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며 본회의에서 제명이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 의원은 이날 열린 비공개로 열린 최종 소명 발언에서 “물의를 일으켜 동료의원들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전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께 부산 동구 한 아파트에서 A(46, 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경비실 쪽으로 돌진해 경비원 B(26, 남)씨를 치었다.

당시 사고를 당한 B씨는 아버지와 함께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청년 경비원이었으며 아들과 함께 근무했던 아버지는 아들의 사고 장면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당시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었던 전 의원은 사고 직후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처하라”고 경비용역업체에 아버지 김씨의 전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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