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연제구청. ⓒ천지일보 20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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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급여 받는다… 13일부터 접수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 수급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는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전·월세) 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자가 주택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대상 가구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194.3만원)의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 절차를 거친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특정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 신청 권장기간을 참고해주시길 바란다”며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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