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8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정의당 의원들과 당직자, 지방선거 후보 등이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지난 5월 28일 국회 본청앞 계단에서 정의당 의원들과 당직자, 지방선거 후보 등이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모습. (출처: 뉴시스)

한국당 김학용 ‘최저임금 결정 격년제’ 등 골자 개정안 발의

“대기업 책임·문제 덮고 노동자-중소상인 갈등 야기 우려”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정의당이 국회 김학용(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장이 9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개악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10일 정책위원회 명의의 서면논평을 통해 “김학용 환노위원장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9일 ▲최저임금 결정의 격년제 ▲차등적용(업종별·연령별·국적별)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포함 등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정의당은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매년 반영되는 물가인상률과 소득분배율, 가구생계비 등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임금노동자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더욱 확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포함 역시 실질적으로는 월 10% 정도의 최저임금의 하락효과를 노리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중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는 대기업들의 갑질과 가맹점 수수료,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의 문제점은 숨기고 모든 것을 가장 약자인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을들끼리의 갈등을 일으키려는 강자들의 폭력이고 횡포”라며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중소송상공인 보호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