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물보호단체연대 주관으로 22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개식용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시민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이들은 “‘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 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반려동물이 식용가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
전국동물보호단체연대 주관으로 22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개식용 반대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시민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이들은 “‘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 금지 특별법’을 제정해 반려동물이 식용가축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

“단계적으로 제도 개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개를 법적 가축 정의에서 제외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0일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개의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원에는 “축산법상에 규정된 가축에서 개가 제외되면 개 도살이 불법이 되고, 보신탕도 사라지게 된다. 이를 통해 개의 식용을 종식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지금의 가축법은)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동물을 가축으로만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언급했다.

다만 최 비서관은 “법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다”며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도 살펴봐야 한다.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까지 4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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