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노석환 관세청 차장이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러시아 항구서 제3의 선박에 환적 원산지증명서 위조

러시아산 코킹콜 北에 수출 후 현금 대신 선철 취득

홍콩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국내에 수출 후 대금 회수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북한산 석탄 위장 반입하는 과정에서 물물교환, 원산지증명 위조, 3국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대금 회수 등 다양한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2371호, 2017년 8월 5일) 등에 따라 북한산 석탄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러시아 항구에 이를 일시 하역한 뒤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세관에 제출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 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의 수입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당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한 ‘세미코크스’로 품명을 위장해 세관에 거짓 신고한 사례도 밝혀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 등에 대한 금수 조치로 그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 반입 시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반입을 결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들이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조로 석탄 일부를 취득했고 직접적인 대금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일부 구매물품의 경우는 2017년 10월 세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무역 관련 업무가 마비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있다. (출처: 뉴시스)
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Jin Long)호가 정박해 있다. (출처: 뉴시스)

북한산 선철은 물물교환 방식으로 현품을 확보해 국내로 반입됐다.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코킹콜(원료탄)을 구입해 북한으로 수출한 후 그 대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했고 피의자 A씨 회사 직원 명의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해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한 것처럼 처리했다.

국내 수입자는 거래은행을 통해 신용장 방식으로 수출자인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수입대금을 지급했으며 피의자 A씨는 홍콩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다른 자금과 함께 국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수했다.

관세청은 금융기관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신용장 거래 은행에서 피의자들의 불법 행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배 14척(북한→러시아, 러시아→한국) 중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항 제한, 억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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