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발표했다. (출처: 연합뉴스)
관세청이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발표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유엔 안보리 결의 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선철이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고 수사 과정에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일부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7건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관련 법인 3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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