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지 않다”며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소송 수행청인 해경과 해수부도 같은 의견임을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명승일 기자
msi@newscj.com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