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10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들이 세월호 직립을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5.10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10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들이 세월호 직립을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5.10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10일 법무부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지 않다”며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소송 수행청인 해경과 해수부도 같은 의견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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