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 2018.8.8

복지부 장관 등에 긴급지원 권고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증장애인들이 연일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며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폭염 속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야간에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진정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 해당 구청장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일 뇌병변 2급의 중증장애인 A씨는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없는 야간에 고열과 가슴통증 등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A씨는 담당의사로부터  향후 안정 시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이 진단서를 주민센터와 구청 등에 제출하면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서울시와 국가 지원으로 한 달에 598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24시간 서비스까지는 122시간이 부족하다. A씨의 활동지원사는 일주일 중 3일은 퇴근해야 했기 때문에 A씨는 야간에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A씨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날 밤에는 모르는 사람이 불시에 침입할까봐 두려워 문을 닫고 잠을 잔다”며 “또 불이 날까봐 밤에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를 켜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A씨를 비롯해 폭염 속 혼자 생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복지부 장관 등에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사한 처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와 약 40명의 중증장애인들은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에 무더위 속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 정도가 심하고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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