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천지일보
국민연금. ⓒ천지일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공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7일 국민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퇴직 후에 당초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60세로 설계됐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와 같다. 하지만 지난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꿨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올해 기준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는 오는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가입기간 공백이 길면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소득 크레바스)도 길어져 결과적으로 은퇴생활의 불안은 더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 같은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은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온 바 있다. 연금 관련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지난 2015년 9월에 국민연금 당연가입 상한연령을 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취업 연령이 늦어질수록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가입 상한연령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은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이 예상돼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독일(근로자연금)이나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다. 또한 수급개시연령도 65세로 맞춰놓고 있다. 미국(OASDI)의 경우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있으며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정해뒀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